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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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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eritas.kr/contents/article/sub_re.html?no=17718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노회 측 소식통은 “노회 분립과 관계없이 전 목사 면직 재판은 진행할 방침”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노회 소식통은 “재판국내 결원이 생겨 재판진행이 늦춰지고 있다. 절차에 하자가 생기면 상위 기관인 총회에 상고가 올라간다든지 사회법정으로 가져가 문제 삼을 수 있다. 조속히 결원을 보충해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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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는, 노회 분립 후에, 분립 전에 구성된 재판국의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절차의 하자에 속하게 되며, 이미 성립되어 있는 [분립 후 재판에 대하여 상대 측 노회는 간섭할 수 없다]는 조항이 큰 문제로 남습니다. 이로 인하여, [절차에 하자가 생기면 상위 기관인 총회에 상고가 올라간다든지 사회법정으로 가져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여지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또한, 분립후 재판이 결정되는 하자와, 결원으로 인한 하자를 보면, 결원으로 인한 하자가 훨씬 안전(?)합니다. 왜 말도 안되는 이유로 판결을 미루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핵심은, 분립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며, 분립후에 전병욱씨의 면직이 문제없이 처리되려면, 그에 따른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회측에, [분립 후 재판에 대하여 상대 측 노회는 간섭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게 하고, [노회 분립 후에, 분립 전에 구성된 재판국의 재판 결과를, 분립된 양 노회에 강제하는 예외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된다면, 빠른 임시 노회 개회를 청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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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형진 2015.01.21 10:55
    교회의 잘못된 일들이 바르게 치리되게 하고자 애쓰시는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판과 노회분립문제가 겹쳐져서 상황이 다소 복잡해져서 면직재판절차가 잘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몇 신문의 기사와 그에 따라 걱정하시는 분들의 걱정은 이해가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노회 분립 이전에 면직결정이 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시는 부분은 조금 객관적인 시각으로 생각해 볼 문제 인것 같습니다.
    교회의 특수성과 상관이 없다면 교회법의 적용도 세상법의 적용원리와 같습니다.
    입법이나 법적용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하나가 “소급효 금지의 원칙”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이미 법이 적용되고 난 이후에 어떤 입법이나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입법이나 조치가 이미 있었던 결정이나 조치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못 합니다.
    이미 결정이 난 재판국구성과 그에 따라 진행된 재판의 결과는 이후에 어떤 위원회뿐 아니라 노회자체의 결정으로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설사 노회의 분립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있었던 조치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한해서는 분립의 부분이 위법이지 이전에 결정되고 진행된 부분이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법의 헌법원리와 같은 수준의 사법상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노회분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전임목사건이나 동도교회건이 처리되지 않고 분립이 된다면 복잡해진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동도교회건은 총회에서 노희의 결정을 파기하고 내린 결정이라 처리하지 못하고 분립되면 노회가 매우 골치 아파질것입니다.(개인적으로는 해결이전 분립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복잡해지는 문제는 이후 총회에 올라가면 법적으로든 여론으로든 자신들이 깨질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을겁니다.

    더디었던 노회의 재판회부절차, 그리고 또 더디게 진행되는 재판과정의 답답함에 대해서 재촉하는 마음으로쓴 기사의 논조와 또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꼭 우리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한다고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회의 재판국이 구성될때도 그런 결과가 있으리라고 쓴 신문사는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기사의 논조는 이해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냉정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족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
    김명진 2015.01.21 11:09
    이번이 노회 단계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도 지나칠 일은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성립된 [분립 후 재판에 대하여 상대 측 노회는 간섭할 수 없다]는 조항은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형법이나 세법 등에서 범법자에게 유리하게 법을 적용하게 하기 위한 법칙입니다. 구법이든 신법이든 범법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게 되지요. 그리고 신법이 생길때에는 논란이 항상 있기에, 부칙에 경과규정, 적용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바람직합니다.

    [분립 후 재판에 대하여 상대 측 노회는 간섭할 수 없다]는 독소조항도 있는 만큼, 예외 조항은 꼭 필요합니다.
  • ?
    백형진 2015.01.21 12:38
    소급효(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었지만, 형법뿐 아니라 행정법이나 민사법등 법률의 모든 분야에서 당사자에게 법적인 안정성을 해칠 정도의 불이익이 미칠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소급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나 특별규정이 있어야 되지요.)

    노회의 분립위원회에서 만든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보니 그 분립위의 위원장님은 “1월 1일부로 새로운 재판국을 꾸리지 못하는 것뿐이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노회 분립 전에 마무리 지으면 된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분립위원들도 자신들이 정한 그 규정이 이미 결정되어서 진행된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정한 규정입니다.
    제 글도 위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립전에 결정이 나야 한다는 생각을 전제로 말씀 드린겁니다.

    만약에 분립이후에 재판이 결정이 난다고 한다면,
    부칙이 없더라도 이미 결정된 재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이후의 결정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책임소재나 복잡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부칙이 있으면 좋겠지요.

    이런 저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니 분립이 늦어지더라도 재판을 먼저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쓴 댓글입니다.
  • ?
    김명진 2015.01.21 13:07
    법이 입법자의 취지와는 달리 사용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따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분립 전, 전 평양노회 관할하에서 진행된 재판이나 분규는 교회가 속한 분립 노회로 재판권이 이양되고, 상대 측 노회는 간섭할 수 없다]고 하는 룰이 있고, 룰이 잘못 적용될 여지가 있으면, 예외 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 ?
    백형진 2015.01.21 14:57
    저는 형제님의 요구의 내용자체가 부당하다는 뜻에서 쓴 글이 아님을 이해해 주십시오.
    사건이 이대로 흘러서 정말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회가 분립과 분립규정을 결정 하려고 한다면,
    형제님께서 하신 요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 관점은 분립전 해결쪽으로 바라보고 쓴 글입니다.
    여러 복잡한 문제를 안은채로 분립을 먼저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므로 노회가 그런 바보같은 짓을 하지 않기를 바라기에 쓴 글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김명진 2015.01.21 15:04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8269

    [1월 9일 평양노회 사무실에서 분립위원회 3차 모임이 열렸다. 김종희 위원장을 비롯한 양측 대표 2인이 참석했다. 평양노회A 측은 김선규 목사와 권순직 목사가, 평양노회B 측은 고영기 목사와 김경일 목사가 배석했다. 이들은 분립위원회가 제시한 분립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김선규 목사 측 평양노회A는 '평양제일노회'(가칭), 고영기 목사 측 평양노회B는 '평양노회'로 불리게 된다.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회 명칭은 평양노회와 평양제일노회로 잠정 합의한다 △분립의 원칙은 모두 '분립 노회'로 한다. 노회가 나뉘면 양측 모두 분립 예배를 드린다 △양측에 동일한 회기와 역사성을 인정한다 △분립 전, 전 평양노회 관할하에서 진행된 재판이나 분규는 교회가 속한 분립 노회로 재판권이 이양되고, 상대 측 노회는 간섭할 수 없다]

    이미 가결된 내용입니다.

    형제님의 글 내용이 전씨 면직 반대가 아님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법적인, 설명하는 내용만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어떤 감정이 있어서 쓰는 글이 전혀 아닙니다.
  • ?
    백형진 2015.01.21 15:52
    위원회의 합의로 그 규정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분립의 절차와 일반적인 단체의 분립절차와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쓴 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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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진 2015.01.21 16:17
    3월에는 분립된 노회에서 새로운 노회장을 선출합니다.
    분립전 임시노회가 있어야 한다는 정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동도교회사태가 정리될 때까지는 분립이 어렵다는 정보만 있을 따름입니다.
    전병욱 재판이 끝날때까지 분립이 어렵다는 정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형진형제님은 당위성이야기를 계속 하시지만,
    현실에서는 당위성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룰은 결정되었고, 시간은 없습니다.
    분립이 결정되면, 전병욱 재판은 미궁으로 빠지며, 그 피해는 삼일교회가 입게 됩니다.
    따라서 조속히 예외 조항을 요구하거나, 임시 노회 개회를 청원해야 합니다.
  • ?
    백형진 2015.01.21 19:07
    노회 분립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착오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합동헌법)
    2. 총회는 노회, 대회를 설립, 합병, 분립하기도 하며 폐지하는 것과 구역을 작정하며 강도사 지원자를 고시하며 전국 교회를 통솔하며, 본 총회와 다른 교파 교회간에 정한 규례에 의하여 교통한다.

    노회의 분립은 총회 소관이며, 평양노회의 분립은 작년에 노회에서 결정하고 헌의 하였으므로 노회의 결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분립위원회가 총회의 위임을 받은 것이므로 따로 노회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립예배가 노회의 최종적 절차이므로 분립예배 전에 법적으로 미비한 사항은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노회의 분립 절차에 대해 자세히 인지하지 못하고 적은 생각으로 오해를 드린점 사과드립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
    김명진 2015.01.21 19:26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동도교회 문제는 저에게 약간의 정보가 있습니다만,
    분립의 걸림돌이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분립과 독소조항은 전병욱 재판의 발등의 불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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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형진 2015.01.21 21:02
    그 규정이 진행중인 전임목사 재판까지 적용될 것을 염두하고 만들어진 규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립위원장님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로모로 복잡해집니다.

    재판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노회 분립의 절차(분립예배의 준비등)의 진행이 이루어진다면 형제님 말씀처럼 부칙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러 재판이 해결되지 않기를 바라지 않는 한 안 만들어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회나 분립위원회분들이 일부러 이 재판건이 해결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까지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노회도, 분립위원회도 분립전에 재판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
    김명진 2015.01.21 21:24
    그 규정은 사실 동도교회건과 삼일교회건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립 전, 전 평양노회 관할하에서 진행된 재판이나 분규는 교회가 속한 분립 노회로 재판권이 이양되고, 상대 측 노회는 간섭할 수 없다]의 원래 의도는 일단 분립부터 하고, [삼일교회가 속한 새로운 노회에서 재판을 계속하여 전병욱을 치리하라.] [동도교회건도 새로운 노회에서 처리하라.] 그리고, [상대 노회는 간섭하지 말아라.] 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동도교회는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어도 문제가 없으나, 전병욱씨 재판은 삼일교회와 전병욱씨의 소속 노회가 달라지는 경우에 대해서 치리권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재판권을 치리권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 노회는 간섭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치리권을 적용해서 해석해버리면, 아주 곤란한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월 5일까지 소속 노회를 정하고, 동도 교회 문제는 해결되버리면, 분립 예배 전까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밑에 글에서 언급했듯이 분립되어 재판권이 이양된다면, 당장 피해자 증언을 또 반복해야 합니다. 면직 여부는 더 큰 하자를 안고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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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형진 2015.01.21 22:01
    알겠습니다. 상황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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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진 2015.01.21 22:13
    형진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저의 요구에 딱히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도 저에게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