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의회 회원 교인명부 확인 안내
삼일교회 정관 제27조 1항: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 교적에 등록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성된다. 단, 1년 이상 무단결석 시 선거권을 제한한다."
위 조항에 따라 11월 1일(주일) 공동의회 회원 교인명부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명부는 새가족부 수료 등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세례교인(입교인) 가운데, 최근 1년간 목양조직(진, 팀, 목장 등)을 통해 출석이 확인된 교인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확인 기간: 10월 4일(주일) ~ 10월 22일(목) 23시 59분
-확인 방법: 홈페이지 배너 및 아래 링크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vo.la/n3IyOEY
-수정 요청: 접속된 링크로 수정 요청 가능합니다.
10월 23일까지 접수된 수정 요청을 반영하여 공동의회 회원 명부를 확정합니다.
문의: 박종현 목사(02-2197-9379), 조아론 목사(02-2197-9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