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예배 신청 관련 안내입니다
1. 자격 및 신청과정
1) 신랑, 신부 모두 세례교인으로, 최소 한 명은 삼일교회 등록교인으로 1년 이상 출석중인 성도이어야 합니다.
2) 결혼예배신청서(결혼예배신청서.hwp ) 와 자기소개서를 작성, 소속 목사님께 확인 후, 행정실로 제출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자유형식으로 신랑,신부 각 1부씩 작성)
3) 결혼예식을 예배형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합니다.
4)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① 신랑, 신부의 세례여부 미확인
② 혼전동거 또는 임신
③ 재혼
5) 계약금
- 신청서 제출 후 계약금을 입금하면, 신청날짜에 결혼예배 신청이 완료됩니다.
- 계약금은 무분별한 날짜 선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예식일 전에 전액 환급합니다.
※ 계약금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701-681500(삼일교회)
2. 장소 및 시간
1) 장소: B관 1층 에덴홀
① 결혼예배: 에덴홀(1층)
② 신부대기실: 리브가(1층)
③ 피로연: 식당(지하1층)
2) 시간
① 결혼예배 신청은 토요일 11시~13시 사이만 가능합니다.
② 선교 및 교회학교 행사기간(12~2월/6~8월), 그리고 교회 일정에 따라 신청이 제한됩니다.
3. 예식관련 안내
1) 결혼예식은 반드시 삼일교회 부목사의 주례(설교)로 진행되는 예배형식이어야 합니다.
(담임목사님 주례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2) 예식진행 업체는 혼주 측에서 직접 섭외하되, 단 피로연은 교회 지정업체(피로연안내.pdf )로 진행해야 합니다.
3)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숙대주차장 및 대중교통 이용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교회 및 숙대주차장 약도는(이미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형버스 주차장은 없습니다.
4. 기타 안내
1) 하객들이 교회 다른 건물과 혼돈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삼일교회B관” 으로 안내 바랍니다.
2) 검소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 화환은 지양해주세요.
3) 피로연중 교회 내 주(酒)류 반입과 음주는 제한합니다.
※ 결혼예배 관련 문의는 교회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02-713-2660)
※ 예식일정 (하반기는 6개월전에 오픈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