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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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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8573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8669

[재판국은 2월 28일 모임에서 "노회에서 판결하지 않는다. 단, 삼일교회가 10일 안에 총회에 상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노회 임원단이 재판 결과를 피고와 원고 측에 통보해야 하지만, 통보를 미룬다고 했다.]

문제는 서기가 없어서 통보를 안하고 있으며, 이때문에 삼일교회는 총회 상소의 타이밍을 잡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서기가 없어서 판결도 못하는 중에, 결정은 해버리고, 다시 서기가 없어서 통보를 안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지금 판결이 난 상태도 아니고, 안난 상태도 아닌 미묘한 상태인데,

이 경우,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8269
[△분립 전, 전 평양노회 관할하에서 진행된 재판이나 분규는 교회가 속한 분립 노회로 재판권이 이양되고, 상대 측 노회는 간섭할 수 없다]

이 조항을 가지고, 평양제일노회에서 다시 재판하는 방법과,
(구)평양노회 전병욱 재판국의 통보없이 총회에 상소하는 두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도, 만만한 선택이 아닙니다만. (상대방은 통보없이 상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평양제일노회에서 승산이 있으면 평양제일노회에서 다시 재판하는 것으로 밀고 가고
(이렇게 하면 바로 (구)평양노회 전병욱 재판국의 통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총회로 갈지 말지는 삼일교회가 선택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즉, 1. 서기가 없이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 가능. 2. 통보서 작성이 분립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구)평양노회 전병욱 재판국의 결정은 무효.를 주장하면서 평양제일노회에서 재판이 가능합니다.

총회로 가고 싶으면, 그 통보를 인정하고 상소해도 되겠지요. 방향은 삼일교회가 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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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정 2015.03.27 17:15
    어떻게 진행되가나 궁금합니다 전병욱재판은 그대로 들고 간다고 했는데 지금으로선 표류상태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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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진 2015.03.27 20:29
    상소를 하려면 당연히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문 없는 상소장은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판결문의 예시: http://www.reformednews.co.kr/sub_read.html?uid=3199 )

    (구)평양노회 전병욱 재판국에서 서기가 없어서 기각한다는 결정을 했다면, 당연히 서기가 없더라도 재판국장(아마도 서문강목사)이 직권으로 판결문을 작성해서 삼일교회로 보내줬어야 기각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판결문 없는 기각은 말이 안됩니다.

    즉, 이 사건은 [전 평양노회 관할하에서 진행된 재판이나 분규]로서 아직 계류중인 사건임을 의미하고, 따라서, 평양제일노회로 재판권이 이양된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분립예배로 평양제일노회와 평양노회로 나뉜 상황에, 이제와서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총회 상소를 진행하는 것보다, 눈앞에 있는 봄 노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재판권을 다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총회 상소를 진행하려면, 재판국장 및 재판국원들의 일치된 판결 내용 증빙이 필요합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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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희목사 2015.03.28 11:30
    노회재판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회재판이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결론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담임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분립노회, 그리고 총회와 더불어 신중하게 대책을 논의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선한 결과가 소망하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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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진 2015.04.08 09:51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8834

    답은 재판국장에게서만 왔다. 서 목사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재판 진행 과정을 담은 설명문을 삼일교회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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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의견]이 판결문 대신에 상소문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에러죠. 예상한 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