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의 상소장 반려에 관해서.

by 백형진 posted Apr 30,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총회의 상소장 반려에 관해서.

1. 노회의 재판국이 구체적으로 판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총회가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의 지적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칙적인 법절차는 노회가 잘못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 총회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그 사안을 다시 노회로 돌려 보냅니다. 본안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바로잡을 사안자체가 없으므로 하자를 지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회는 구체적인 본안에 대해 살피기에 앞서 총회가 책임지고 살펴야 할 문제를 살피지 않은것 같습니다.

재판의 원고인 삼일교회당회가 적법하게 노회에 제기했고 재판국이 구성되어 증거조사까지 다 마친 사안에 대해 노회 재판국이 판결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총회가 판단을 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교단의 헌법에 따르면 교단에 속한 목사의 치리는 1차적으로 노회소관입니다. 노회는 헌법에 따라 제기된 치리의 청원에 대해서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를 하지 않은 이상 유,무죄의 판단을 해야 합니다. 판단을 하지 않을 권한은 없습니다.(만약에 판단을 하지 않을 그 권한이 주어진다면 노회재판국의 결정으로 총회에 상소할수 있는 원고의 상소권을 사전에 차단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총회가 그런 이유로 상소문을 반려했듯이 말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거나 애매할때는 무죄로 판결하면 됩니다.

'판결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교단헌법이 부과한 권한과 책임을 무시한 불법적인 결정입니다.


노회가 불법을 저질렀을때 당사자가 그에 대해 상회인 총회에 상소를 하면 총회는 그에 대해 바로잡아줘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상소문의 하자는 살피면서, 애초에 원고의 상소권을 차단한 노회 재판국의 불법적인 재판에 대한 언급이 왜 없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사들에 따르면 총회가 상소문을 반려한 이유가 노회 재판국의 불법적인 상소권침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2. 재판의 주체에 관해서(구 평양노회가 분립되어 사라진 시점에서)

애초부터 판결이 없이 분립되고 나면 이문제가 가장 골치 아플 문제였습니다.


구 평양노회는 현재 두 노회로 분립되었으니 재판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총회가 노회의 판결을 파기한다면 다시 그 재판을 한 노회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돌려보낼 재판의 주체가 되는 노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헌법에 노회의 치리권에 관한 부분과 노회의 분립에 관한 부분이 모두 규정되어 있으니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헌법이나 선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총회가 최종적으로 해석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루어져야할 판결이 유,무죄의 판결자체도 없이 노회도 총회도 제 구실을 못한채 사라지는 치리의 공백상태를 허용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하회에서 재판으로 다투던 당사자가 상소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면 헌법에 대해 최종적인 해석권한과 책임을 가진 총회는 판단을 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회인 각 교회의 당회가 상회에 상회비도 내고 상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총회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헌법에 따른 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그 상소문을 반려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그 반려하는 이유와 보정해야 할부분, (현시점에서의 재판의 주체등)등을 언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개교단의 총회가 세상법정의 대법원처럼 깔끔한 처리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재판을 하다가 ‘판결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으로 영원히 판결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말도 안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법대로만 따진다면 노회와 총회의 결정은 전병욱씨가 가장 수긍하기 힘든 결정입니다.

이제 그는 평양노회(현)와 평양제일노회에는 영원히 가입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평양노회(구)라는 재판의 주체가 없어져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재판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어느 노회에도 가입시키지 않겠다고 결정한 그 주체도(구평양노회)사라졌으니 말입니다

(법리대로만 보자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총회장이라는 분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속내는 꼭 법리 때문만은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만)


노회든 총회든 면직하지 않는 이유가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죄라면 분노는 치밀어 오르겠지만 일단 그 판결을 받아는 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노회나 총회가 하는 일들은 그 자체가 모두 불법입니다.

수긍할 수 있는 일이 아닌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