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노회의 분립과 재판. 2

by 김명진 posted Jan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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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eritas.kr/contents/article/sub_re.html?no=17718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노회 측 소식통은 “노회 분립과 관계없이 전 목사 면직 재판은 진행할 방침”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노회 소식통은 “재판국내 결원이 생겨 재판진행이 늦춰지고 있다. 절차에 하자가 생기면 상위 기관인 총회에 상고가 올라간다든지 사회법정으로 가져가 문제 삼을 수 있다. 조속히 결원을 보충해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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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는, 노회 분립 후에, 분립 전에 구성된 재판국의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절차의 하자에 속하게 되며, 이미 성립되어 있는 [분립 후 재판에 대하여 상대 측 노회는 간섭할 수 없다]는 조항이 큰 문제로 남습니다. 이로 인하여, [절차에 하자가 생기면 상위 기관인 총회에 상고가 올라간다든지 사회법정으로 가져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여지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또한, 분립후 재판이 결정되는 하자와, 결원으로 인한 하자를 보면, 결원으로 인한 하자가 훨씬 안전(?)합니다. 왜 말도 안되는 이유로 판결을 미루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핵심은, 분립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며, 분립후에 전병욱씨의 면직이 문제없이 처리되려면, 그에 따른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회측에, [분립 후 재판에 대하여 상대 측 노회는 간섭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게 하고, [노회 분립 후에, 분립 전에 구성된 재판국의 재판 결과를, 분립된 양 노회에 강제하는 예외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된다면, 빠른 임시 노회 개회를 청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