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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교회는 2015년 9월 15일자로 서울 서부 지방법원에 전병욱 목사에 대한 전별금 반환 및 손해 배상 청구를 정식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접수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년 봉급 명목으로 지급된 생활비 1억 3천 만원에 대한 반환
2. 성중독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된 1억원에 대한 반환
3. 성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 금액을 지급한 부분과 삼일교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 1억원
합계 총 3억 3천 만원.

 

삼일교회는 본 소송을 진행하면서

당회가 전병욱 목사의 요청에 따라 지급된 1억 3천만원의 ‘2년 봉급’과  치료를 위해 지급된 ‘치료비1억’이

삼일교회 성도들의 소중한 헌금이고 이 금액이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만큼

반드시 다시 되돌려 받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당회 장로들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한 전병욱 목사가

더 이상 홍대 새교회 성도들 뒤에 숨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도록 하여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반드시 사과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또, 반환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더불어 홍대새교회가 성명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대하여

조만간 반박자료를 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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