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선교 약관 변경 공지

by 김의석 posted Jun 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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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선교 등록 약관이 개정되어 삼일교회 대만선교 약관 7조 2항에 따라 등록약관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2017년 05월 해외선교부 회의에서 가등록비가 변경되어 약관이 변경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전>

5조 3항 a. 선교를 취소하게 되었을 경우, 납부한 가등록비(100,000원)는 환불되지 않는다.

 

<변경후>

5조 3항 a. 선교를 취소하게 되었을 경우, 납부한 가등록비(150,000원)는 환불되지 않는다.

 

대만선교 약관.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