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전후로 유포되고 있는 이야기의 위험성.

by 김명진 posted Mar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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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자회견을 전후하여 하기의 링크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의 글들이 다수 보여지고 있습니다.

http://www.veritas.kr/contents/article/sub_re.html?no=17939 댓글 참조

밑의 게시글 http://www.samilchurch.com/samiltalk/1389026

밑에서 언급한 까페글 http://cafe.naver.com/antijeon/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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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금 피고소인들에게 씌워진 죄명은 형법 제309조제2항, 제311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입니다.
이러한 죄명은  모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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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죠.

대법원 판례(97도15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대법원 1998.10.9, 선고, 97도158,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310조 소정의 '진실한 사실'의 의미

[2]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의 의미

[3] 형법 제309조 제1항과 제310조와의 관계

[4] 형법 제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형법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하여 제307조 및 제309조에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2]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 출판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그 가중처벌의 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 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3]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반면에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다.

[4]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소인들은 전병욱씨를 비판하고 있지만, 이는 공공의 이익(이웃사랑, 공의지향, 교계개혁 등등)을 위한 행위에서 나타난 결과물이며, 결코 비방의 목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많은 수의 사람은 전병욱씨의 회개와 회복을 원했고, 이를 위해 노력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즉, 이러한 비판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비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을 넘어 당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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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에서 제시한 링크의 글들은, 모두 피고소인(특히 이진오목사님과 이광영장로님, 나원주장로님)이 주장하게 될 [공공의 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고소인들을 처벌시키겠다는 주장을 퍼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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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전에도 말했지만, 소송중은 전쟁중임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사람이면, 그리고 기다리면, H모씨가 아브넬처럼 저쪽을 배반하고 우리쪽으로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전에 이쪽에서 피아구분 못하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